※ 정기분은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2월 등록신고 시, 한 달 뒤인 다음 해 1월에 또 납부해야 하는 점 유의하여 신고하세요!)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검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소지자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신고납부
납부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수시분 : 신규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세율 | |
| 1종 | 67,500원 |
| 2종 | 54,000원 |
| 3종 | 40,500원 |
| 4종 | 27,000원 |
| 5종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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