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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신고 후 온라인 출력)

여러가지 물품, 서비스 등을 '인터넷 판매'의 목적으로 사업자 업종으로 등록 할 때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사업자 : 최근 6개월 판매횟수 10회 또는 판매금 600만원 미만

기존사업자 : ①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

 

www.law.go.kr

 

#1

먼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회원 또는 비회원(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 신청으로 클릭한 경우,
'동의합니다'를 두 번 체크 한 후, 이름, 주민등록, 입력확인에 보이는 숫자를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되는 판매 정보를 체크합니다.

 

#5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증 수령방법(온라인 발급)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7

상단에 있는 'My GOV'를 클릭하여, 접수 및 처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중'에서 '완료'로 변경되면 온라인 발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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