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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온라인 또는 방문신고 후 방문 수령)

의료용품 도소매 판매(임대) 및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소매 판매(임대) 등의 '의료용품'을 사업자 업종으로 등록할 때

필수사항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 있으니,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아래 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 의약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예. 영등포보건소는 방문신고만 가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근린생활시설 명시) 지참하여 방문)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0.04MB

 

 

※처음 신고시에는 수수료(인터넷 9,360원, 방문 10,000원)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매년 1월 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2월 신고 시, 다음 해 1월에 또 납부해야 하는 점 유의하여 신고하세요!)

 

#1

먼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회원 또는 비회원(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 신청으로 클릭한 경우,
'동의합니다'를 두 번 체크한 후, 이름, 주민등록, 입력확인에 보이는 숫자를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민원접수기관 '검색'을 클릭한 후,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구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처리기관은 사업장소재지에 있는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이니 해당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 영등포보건소 방문신고만 가능)

 

 

#5

신고인 및 영업소 정보를 입력하고,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검색'을 클릭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7

민원신청내역의 수령방법 및 처리기관을 확인하고, 가능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관은 사업장소재지에 있는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이니 해당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 영등포보건소 방문신고만 가능)

 

 

#8

상단에 있는 'My GOV'를 클릭하여, 접수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중'에서 '완료'로 변경되면 해당 교부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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